<p></p><br /><br />퇴직한 정 변호사가 그것도 주말에 어떻게 공사에 들어가 비공개 내부 자료를 볼 수 있었을까요? <br> <br>채널A 취재결과 현직 간부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<br> <br>자료 열람을 위해 해당 부서의 직원들까지 출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토요일인 지난 25일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부자료를 열람한 사람은 모두 4명. <br><br>퇴직자인 정모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 2처 직원 2명, 그리고 개발 1처장이었습니다. <br><br>개발 1처장 김모 씨는 2015년 민간사업자 선정 1, 2차 평가에 정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던 인물입니다. <br> <br>채널A 취재결과 개발 2처 직원들에게 휴일 오전 출근을 요청한 것도 김모 처장이었습니다. <br><br>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동규 기획본부장 재임시절 담당 부서가 개발 2처에서 1처로 바뀌었다가 올해 2월 이후 다시 2처 담당으로 <br>바뀌었습니다. <br><br>김모 처장은 "정 변호사가 전날 먼저 전화해 '자료를 보여달라'고 요청했다며, 둘이서만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개발 2처 직원을 출근시킨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. <br> <br>중요 증거인 공사 내부자료를 주요 사건 관계자이자 외부인에게 보여준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공사 측은 그동안 기밀이란 이유로 심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김 신 / 변호사] <br>"수사에 앞서 말을 맞추려 한 거라면 증거인멸죄 혹은 범인은닉죄 소지가 있고, 기밀자료 유출에 대해선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." <br> <br>논란이 일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